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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이민생활

RESIDENCE HOMESTEAD EXEMPTION - Collin County

by SusanLee 2022. 4. 13.

첫집 구매 후 여러가지를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중이다. 그 중 하나가 보유세를 절감할 수 있는 RESIDENCE HOMESTEAD EXEMPTION 신청이다. 

2021년에 집을 구매한 사람은 4/30일까지 해당 County에 연락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대행해 주는 싸이트들이 있는데 수수료가 있다. 대략 $50불 안팍인 듯 싶다.

 

내가 사는 Collin County의 Appraisal District 연락처.

 

https://www.collincad.org/files/Forms/Residential%20Exemptions/CCAD-114.pdf

콜린 카운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의 신청서를 다운받을수가 있는데, 출력하여 적을수도 있고 PDF상태로 타이핑해서 출력해도 된다. 다른건 기본적인 인적정보라 딱히 어려울건 없는데 집을 클로징한 날짜/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날짜/신분증 사본 이 세가지가 조금 신경썼던 부분이다. 서류찾아서 날짜 정확히 찾고 했던 기억이..특히 신분증은 집주인 이름과 보유세를 신청하는 집주소가 신청서와 일치하는 신분증을 보내야 한다. 나는 아직 시민권 이름변경을 하나하나 하고 있으나 모든 이름변경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달라스 DPS에 8월(가장빠른 날짜....)에 가서 D/L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RESIDENCE HOMESTEAD EXEMPTION 신청은 집을 구매한 그 다음해 4/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부랴부랴 전화해보니 '응, 페이지 2의 Filing deadlind을 읽어보렴' 이라며 친절히 안내받음..ㅎㅎ

• Filing Deadlines:  For the Homestead Exemption , you must file the application between January 1 and April 30 of the tax year for which you are claiming the exemption.  If you qualify for an Age 65 or Older / Disabled  Person exemption, you must file the application no later than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date you qualify.  You may file a late application for a Residence Homestead Exemption, including a 100% Disabled Veteran  Homestead Exemption, no later than two years after the tax deliquency date. 

 

8월에 DPS에서 임시 면허증이 나오면 그 때 보내주라며..

첫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Tax year를 적는 칸

Page 1에 Tax year(Late filing)를 적는 란이 있는데 아마 늦게 파일링 해도 관계가 없는 모양이다. 정확한건 8월에 알 수 있겠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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