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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공장 이민(EB3 비숙련 취업이민)

닭공장 의무근무 기간?

by SusanLee 2021. 5. 29.

EB3 비숙련 이민, 사람들에게는 흔히 닭공장 이민이라고 알려진 비숙련 이민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바로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이다.

 

어느정도 일하고 나면 그 댓가로 추후에 영주권을 받는게 아니라 애초부터 닭공장 입사할 때 영주권을 받고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후 하루만에 그만두는 사람, 일주일만에 그만 두는 사람들도 왕왕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100% 영주권을 받았다. 단, 미국현지에서 다른비자로 체류 중에 비숙련이민을 진행 하던 분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영주권 수령에 꽤나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중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3년 이상 영주권 수령이 어려워 닭공장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케이스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니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내가 근무할 적에는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신 분들 대부분이 그랬다.)

 

보통 이야기하기로는 1년근무 혹은 2000시간(40시간씩 1주일을 1년 한다고 봤을때 계산된 2,080시간)정도는 근무하다 떠나는게 일반적인 케이스이다.

 

닭공장에서 이야기하는 공식적인 의무근무기간은 없지만 보통 1년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민비자로 한국을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하면 Immigration통과하면서 다른 곳으로 안내받게 된다. 미국대사관에서 최종 받은 서류가 담긴 노란 서류봉투를 심사관에서 보여주면 안내해 준다.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미국 본토에 무사히 입국이 된다.

여기서 영주권을 수령할 주소를 적게 되는데 아무런 연고없이 알라바마로 들어가니 우선 닭공장 주소를 적는다.

회사 입사 후 1~2주 혹은 1~2달 일하다보면 영주권 받아가라고 HR에서 호출이 온다. 

 

혹시라도 영주권 수령이 지연되고 있다면 USCIS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영주권 배송이 시작되기까지 자세한 진행상황이 나온다.

 

영주권은 10년단위로 갱신하게 되는데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 카테고리 자체가 비숙련이민이기때문에 비숙련직을 어느정도 기간 근무한 후 타주나 다른 회사로 옮겨야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부스럼을 피할수 있다고들 한다.

 

시민권 신청 역시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1년정도는 안정적으로 근무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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